오늘은 보청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청각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는 난청은 의사소통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소리를 듣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보청기 등 보조기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청기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 음파를 전기 진동으로 바꾸고 이를 증폭한 후 다시 음파로 바꾸는 절차를 통해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문제는 이 보청기의 가격이 고가의 경우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가격 부담에 의해 난청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보청기 가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하여 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금액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청각 장애 판정을 받은 난청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대상자는 90% 수준인 116만 9천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보청기 한 쪽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금액이며 15세 미만이면서 아래 4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난청인의 경우에만 양 쪽에 해당하는 26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양쪽 청력이 80db 미만
2. 양측 어음명료도 50% 이상
3.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4.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이 때 보조금은 보청기 구매 지원비 + 초기 적합관리비, 후기 적합관리비로 구분하여 지급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131만원을 지원받는 경우 보청기 구매 지원비 + 초기 적합관리비는 111만원, 후기 적합관리비는 20만원입니다. 일반 건강보험대상자는 보청기 구매 지원비 + 초기 적합관리비로 99만 9천원, 후기 적합관리비로 1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후기 적합관리비는 구매 후 2년부터 4회에 걸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은 5년에 1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 절차
보청기 국가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청각 장애인 등록 후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청각 장애인 등록 절차
(1) 진단 의뢰 : 주민센터에서 장애 진단 의뢰서 발급
(2) 장애 검사 : 의료기관에서 청력 검사 후 청각 장애 진단서, 진료 기록지, 검사 결과서 발급
(3) 서류 제출 : 주민센터에 장애 진단서, 진료 기록지, 검사 결과서 제출
(4) 심사 요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등급 심사 후 개별 결과 통보 및 복지카드 발급
2.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 절차
(1) 보청기 처방전 발급 :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처방전 발급 (복지카드 지참)
(2) 보청기 구입 : 보청기 구입 후 서류 발급
(3) 검수 확인서 발급 : 구입 1개월 후 구입한 보청기와 서류 지참하여 이비인후과 방문 후 검수 확인서 발급
(4) 보청기 보조금 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 제출하여 보조금 청구
(5) 후기 적합관리비 청구 : 보청기 구입 1년 지난 시점부터 1년에 1번씩 총 4년간 후기 적합관리비 청구
지금까지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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