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1일 제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무려 34만명이라는 역대 최대 인원이 시험에 응시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공인중개사는 예전에는 은퇴를 앞둔 분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준비하는 시험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젊은 층에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공인중개사에 도전하는 젊은 응시자가 늘어났다는 것이 이번 시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응시생 중 3040세대의 점유율이 무려 60%에 달했다고 하며 2030세대도 14만명이나 응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평균 합격률이 20%대에 불과할 만큼 합격하기 어려운 자격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인중개사에서 공부해야 하는 시험과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공인중개사는 1차,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2차 시험이 같은 날 있기 때문에 1차 시험 후 2차 시험에 곧바로 응시하거나, 1차 시험 다음 해에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은 부동산학개론, 민법 2개 과목이며,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및 세법 이렇게 3개 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각 시험은 과목별로 40점 이상을 득해야 하며, 평균 점수가 60점이 넘어야 합격입니다.
1차 시험
1차 시험은 부동산학개론 40문항, 민법 40문항 총 80문항을 100분(오전 9시30분~오전 11시10분)동안 풀어야 합니다. 부동산학개론, 민법에서 각각 4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하며,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점수의 평균이 60점을 넘어야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학개론에서는 부동산학의 기본원리와 개념, 특성,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가격이론, 물건별 평가, 공시제도 등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며, 민법에서는 민법 총칙과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일반적으로 1차 시험에서는 민법이 어렵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이는 익숙하지 않은 법과목이기 때문에 용어가 생소하고 체계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용어를 일일히 정리하며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할 수 있으므로 강의를 들으면서 용어를 익혀야 합니다.
2차 시험
2차 시험은 2개 교시로 구부되는데 1교시에는 공인중개사법 40문항, 공법 40문항 총 80문항을 총 100분(오후 1시~오후 2시40분)간 풀어야 합니다. 2교시에는 공시법 및 세법 40문항을 50분(오후 3시30분~오후 4시20분)간 풀어야 합니다. 2차 시험도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과목별 과락점수가 40점이며, 평균점수가 60점이 넘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부동산 거래신고 및 중개실무에 대해서 공부하며, 부동산 공법에서는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공시법 및 세법에서는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2차 시험에서는 가장 어려운 과목이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은 개개법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는데 암기량이 워낙 많고 범위가 넓어 모든 내용을 다 익히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생소한 법관련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여유있게 시작하여 반복 숙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과목별 100점을 맞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락 40점과 평균 60점을 맞기 위해 어려운 과목, 어려운 문제는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부분에서 이를 메꾸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혼자 독학하는 것도 좋지만,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를 이용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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